국립공원 소백산관리사무소는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를 단속,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특별 보호기간을 운영한다.
공원 측은 이 기간에 야생동물 보호협회, 자원봉사자와 함께 공원 내'외에 설치된 불법 수렵장비 수거 및 취약지역 순찰 강화 등 합동 단속을 펴기로 했다.
김영석 소백산관리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폈지만 그릇된 보신문화와 미약한 처벌 등으로 밀렵'밀거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단속을 통해 야생동물의 서식지 환경을 안정화시켜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영주 봉화 마경대 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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