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공사 편의 2천만원 받은 공무원 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항소심 벌금도 3천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준 업자는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었고 관리차원에서 돈을 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학교 입찰 담당자 및 공사감독관인 A씨는 근무하면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교 지열공사 편의 제공 등으로 업체 대표로부터 7차례에 걸쳐 모두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시켰으며, 이로 인해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고 수사...
반도체 중심 장세에서 제약·바이오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으며, 삼천당제약과 코오롱티슈진 등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RX 바...
포스코그룹의 PNR이 포항사업소 인수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 A사를 사전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A사는 관련 경험이 없는 청소업체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