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공사 편의 2천만원 받은 공무원 징역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항소심 벌금도 3천만원 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준 업자는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었고 관리차원에서 돈을 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학교 입찰 담당자 및 공사감독관인 A씨는 근무하면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교 지열공사 편의 제공 등으로 업체 대표로부터 7차례에 걸쳐 모두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정치적으로 끝났다고 발언하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추석 민심에...
농가 평균 소득은 4년 새 690만원 증가했지만, 농업소득은 9.7% 감소하며 농업경영비가 16.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상가 ...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손봉기 후보자의 제청을 유지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