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30일 학교 시설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46)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월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준 업자는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도 있었고 관리차원에서 돈을 준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학교 입찰 담당자 및 공사감독관인 A씨는 근무하면서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학교 지열공사 편의 제공 등으로 업체 대표로부터 7차례에 걸쳐 모두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현철 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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