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소식이 전해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7일 법원이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의 보육교사 양모 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방법원은 17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육교사 양 씨는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원을 떠나면서, 자신의 혐의가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양 씨는 "나도 사람이다. 아이가 좋아서 이 일을 시작했는데 이번 사건은 할 말이 없고 죄송하다."면서도 "하지도 않은 행동에 대해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억울하다는 것은 아니며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을 벌리게 되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천벌 받아야한다"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그게 뭐가 부풀려진거야" "어린이집 가해 교사 영장, 할 말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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