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소상인 살기 좋도록"…변종 SSM도 상권 보호차원 규제

대구시 '서민경제 살리기'…전통시장 특별진흥지구 지정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 1전통시장 1특성화사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대구시의 서민상권 활성화 대책이 나왔다.

시는 올 한 해 '중소상인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서민경제'를 목표로 ▷서민상권 보호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골목상권 활력 제고 ▷서민금융 지원 확대 등 서민상권 밀집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추진한다.

먼저 서민상권 보호 방안으로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를 지정해 식자재마트, 상품공급점 등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부터 서민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를 상반기 중 제정하고 지구 지정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례에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의 SSM 규제에 준하는 전통시장 1㎞ 이내 '입점 사전예고제', 상권영향평가서 제출, 상생협력 계획서 제출 등의 조치를 변종 SSM에 권고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또 전통시장, 골목상권 중 활성화된 곳을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로 명시한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1전통시장 1특성화사업과 협업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시장 고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 문화관광, 특화상품, 먹거리, 야시장 등 특성화를 주효한 해법으로 본 것이다.

시는 서문시장(글로벌 명품시장), 안지랑시장(문화관광형시장), 교동시장(골목형시장) 등 8개 시장을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에 신청했다. 기능을 상실하거나, 특성화 가능성이 큰 시장을 대상으로 시, 상인, 업체가 함께 특화를 추진하는 시 공모사업 방식의 협업화를 추진, 다음 달 문을 열 예정인 서부시장 프랜차이즈 특화거리와 함께 전통시장의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평가제도'를 도입, 시장별 카드사용, 가격표시, 교육참가 등 경영혁신 실적을 평가, 자구 노력 의지가 높은 시장에 대해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골목상권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동부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건립,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중소 상인의 가격경쟁력을 높인다.

특색 있는 가게를 '스타가게'로 선정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매개체로 지원하고, 중소상인의 신규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정보, 경영기법 등을 전수하는 프랜차이즈 사관학교도 운영한다.

서민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친서민 업종인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중은행과 협력을 통해 8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영세 자영업자 경우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천200억원가량의 성장지원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도 200억원가량 지원할 계획이다.

최병고 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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