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3시 30분쯤 문경시청 산림과에서 자신이 투자한 채석장의 재허가를 요구하던 김모(62)씨가 음독을 시도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수 년 전 법적문제로 허가가 취소된 문경 M채석장의 대주주로 알려진 김 씨는 이날 아들과 함께 문경시청을 찾아와 재허가를 요구하면서 공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재허가는 불가하다는 공무원의 입장을 통보받자 갖고온 살균제 100㎖를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음독을 시도한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문경 고도현 기자 dor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대표 체제 힘 실은 TK 의원들
李대통령, 이학재 겨냥? "그럼 '사랑과 전쟁'은 바람피는 법 가르치나"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첩…과거 朴정부도 현금지원했다"
李대통령 지지율 54.3%로 소폭 하락…전재수 '통일교 의혹'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