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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원 울진군수 등 공무원 4명 직원남용 고소

임광원 울진군수를 비롯해 군청의 전 산림과장과 팀장. 직원 등 울진군 공무원 4명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토석채취업자로부터 민'형사상 소송을 당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즉각 수사에 나섰다.

토석채취 업자 A(60) 씨는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낸 고소장에서 "2012년 1월 토석채취 연장허가 신청을 했는데 임 군수는 '불허가'를 하도록 당시 담당 과장과 팀장에게 지시했고, 결국 그 해 6월에 불허가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은 2010년 군수 선거 때 임 군수 대신에 상대 후보 측을 도왔기 때문이며, 공무원 4명의 직권남용 등으로 모두 33억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4명을 상대로 영덕지청에는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는 1차로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19일 당시 팀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과장과 팀장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검찰에서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임 군수는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울진 강병서 기자 kb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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