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서병)은 재난안전산업 제도를 뒷받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세월호 사고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이후 안전 사회를 만들자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으나 재난안전 산업을 육성하는 근거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재난안전기술'산업'시설의 법률적 정의를 규정하고, 우수한 재난안전 기술 보급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전산화하고 관계 기관에 기술 도입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난안전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조 의원은 "최근 각종 재난 사고가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로 일어나면서 국민 안전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며 "재난안전 산업이라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황수영 기자 swimmi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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