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8일 자동차 구매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고차 업체 직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6년)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산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 업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한 뒤 다음날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같은 해 8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업체 직원 B(38)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경찰서와 국세청 등에 진정서를 넣는 등 B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가 너무나 크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집을 팔아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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