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고차 계약금 반환 거부 직원 살해 40대 징역 10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8일 자동차 구매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고차 업체 직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6년)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산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 업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한 뒤 다음날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같은 해 8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업체 직원 B(38)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경찰서와 국세청 등에 진정서를 넣는 등 B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가 너무나 크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집을 팔아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