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고차 계약금 반환 거부 직원 살해 40대 징역 10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8일 자동차 구매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고차 업체 직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6년)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산의 한 중고자동차 매매 업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만원을 지급한 뒤 다음날 계약 해지와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같은 해 8월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업체 직원 B(38) 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에 앞서 경찰서와 국세청 등에 진정서를 넣는 등 B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가 너무나 크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집을 팔아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lc156@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