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올해 예산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헌법이 정한 기일인 12월 2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예산안 심사가 상임위, 예결위 차원에서 심도있게 진행되고, 12월 2일 안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올해만 지키면 이것이 하나의 관행이 된다.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전통으로 남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헌법 54조 2항에 의거, 12월 2일로 정해져 있으나 국회는 거의 지키지 않았다. 13대 국회(1988~1992년)부터 19대 국회까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지난해를 포함해 고작 6번에 불과하다. 지난해엔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19대 국회가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정기회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되느냐가 중요하다.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 의원들을 잘 보좌하고 중요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사무총장과 구기성 입법차장, 김대현 사무차장, 16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3개 특별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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