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올해 예산안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헌법이 정한 기일인 12월 2일 안에 처리할 것"이라며 "예산안 심사가 상임위, 예결위 차원에서 심도있게 진행되고, 12월 2일 안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올해만 지키면 이것이 하나의 관행이 된다.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전통으로 남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헌법 54조 2항에 의거, 12월 2일로 정해져 있으나 국회는 거의 지키지 않았다. 13대 국회(1988~1992년)부터 19대 국회까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지난해를 포함해 고작 6번에 불과하다. 지난해엔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 시한 내 처리했다.
이와 함께 정 의장은 "19대 국회가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정기회가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되느냐가 중요하다.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임위 의원들을 잘 보좌하고 중요한 법안들이 이번 정기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사무총장과 구기성 입법차장, 김대현 사무차장, 16개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3개 특별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