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여성만 사는 원룸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2월 3일 오전 5시쯤 대구 달서구 한 원룸에 들어가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6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9년 유사한 방법으로 39건의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이번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새벽에 여성만 거주하는 공간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성폭행 범행을한 것으로 수법과 내용으로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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