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시설물의 흡연실 운영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점검이 실시된다.
대구시는 18일부터 29일까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및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 구'군 보건소 및 소방서와 함께 합동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주로 음식점, PC방 등 총 1천387곳으로 국민건강증진법과 각 자치단체 조례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 및 다수 이용 시설이다. 이들 시설물의 흡연실엔 흡연실 표지판 및 환기시설 등이 설치돼 있어야 하고, 재떨이와 흡연을 위한 시설 외 개인용 컴퓨터나 탁자 등 영업에 사용하는 시설과 설비는 설치돼 있으면 안 된다.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청소년 시설에는 흡연실을 실외에 설치해야 하고, 그 밖의 시설은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시는 구'군 보건소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소방서는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해 흡연실 내 소화기 비치, 가연성 재료 사용 등 시설에 따른 소방기준 준수 여부를 합동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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