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승민 "새누리당 후보 10명이 무소속 후보들 허위 비방"

무소속 유승민(동을) 후보가 1일 "새누리당 후보 10명이 무소속 후보들을 허위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이날 앞서 대구 국회의원 새누리당 후보들이 자신을 겨냥해 발표한 성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유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 10명은 '자신이 왜 정치를 하려는지,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지, 당선되면 이 나라와 대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는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저를 향한 허위 비방, 독설과 저주를 퍼붓고 있다"며 "치졸하고 잔인한 행태는 국회의원이 될 최소한의 자격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 비방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지만 법 위반을 거론하기 전에 엊그제까지 대구의 동료 국회의원으로서 한솥밥을 먹던 무소속 후보들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도 저버린 부끄러운 처신"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대통령께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 정부 개혁의 성공 사례로 말씀했다. 정부 스스로 성공한 개혁임을 인정하면서도 유독 저를 비난할 때만 '성공 직전에 누더기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허위 비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법 개정과 관련, "대부분의 양심적인 헌법학자들은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위헌이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과 관련해, 유 후보는 "2006년 제정된 법이고, 개정안은 5년간 한시적 운영비 지원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유 후보는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소위 '진실한 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가장 진실하지 못한 방법으로 허위 비방하는 행태는 정치의 금도, 인간으로서의 금도를 넘어선 것으로 대구시민들께서 꼭 투표로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후보의 주장과 유 후보의 반박

1. 공무원연금법 개정

(새누리당 후보) 성공 직전에 누더기가 되었다.

(유승민)대통령과 최경환·추경호 후보도 공무원연금법 개혁이 이 정부 개혁의 성공사례라고 인정했다.

2. 국회법 개정안

(새누리당 후보)유 후보가 청와대와 합의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여당의원들을 현옥시키고 이 법을 통과시켰다.

(유승민)김무성 대표, 김상훈, 조원진, 윤재옥 의원도 찬성했다. 대통령도 야당 시절 더 강력한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헌법학자인 정종섭 후보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요구를 요청으로 단어 하나면 바꾸면 위헌 소지가 전혀 없다"고 조언했다.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새누리당 후보)특정 지역에 5조원 이상 돈이 들어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을 야당에 합의해줬다.

(유승민)2006년 여야 의원 202명의 찬성으로 제정된 법이다. 2015년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위탁운영을 맡는 법인에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조항일 뿐이다.

4, 경제활성화법 통과 여부

(새누리당 후보)야당에 특혜를 주면서도 정작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은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했다.

(유승민)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법은 30개였고, 원내대표 취임 당시 18개 법안은 이미 처리됐고 12개 법안이 미처리 상태였다. 원내대표 재임기간 5개 법안이 통과됐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