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소밀 농약을 농협에 자진 반납하면 판매가의 2배를 드립니다."
경상북도는 4월 한 달간 도내 23개 시'군 농가를 대상으로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과 '청송 농약소주 사건' 등의 범죄에 쓰인 고독성 메소밀 농약을 일제히 수거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방침에 따라 미개봉 메소밀 농약을 각 지역 농협에 반납하면 구매 금액의 2배를 주고, 개봉해 일부 사용한 농약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개당 5천원에 보상한다.
메소밀은 냄새와 색깔이 없어 각종 식음료에 혼합할 경우 식별이 불가능한 독극물이다. 정부는 2011년 12월 등록 취소에 이어 지난해 7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이후 11월부턴 유통과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달 청송 농약소주 사건에서 또다시 등장하는 등 아직도 폐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메소밀 사용자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 판매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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