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형마트 시내 입점 제한, 롯데쇼핑에 또 무너졌다

칠성동 점포 개설 놓고 법정싸움, 대구 북구청 행정소송 2심 패소

대구 북구 칠성동 대형마트 개점 허가를 둘러싼 롯데쇼핑과 북구청 간 행정소송 2라운드에서도 롯데쇼핑이 승소했다. 아직 북구청의 상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1'2심에서 내리 패해 뒤집기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용달)는 1일 시행사 스탠다드퍼시픽홀딩스(SPH)와 롯데쇼핑이 대구 북구청을 상대로 낸 '대규모 점포개설 변경등록 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앞서 지난해 6월 1심에서도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송은 SPH가 이미 허가를 받은 대형마트 건물을 롯데쇼핑이 임대해 사업자변경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SPH는 북구 칠성동 2가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는 옆자리에 쇼핑센터(지하 2층, 지상 8층)를 짓는 대형마트 개설 승인을 북구청에 요청했고, 구청은 2013년 8월 칠성시장 등 주변 상권과 상생 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이 2014년 6월 SPH로부터 건물을 임대, 대형마트 운영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롯데쇼핑 측이 농수산물 판매 등을 사업계획에 추가 포함한 사업자 변경 신청서를 구청에 접수했으나, 구청은 "업종 구성 변경 등으로 주변 상권 피해가 예상된다"고 반려했기 때문이다.

북구청은 "SPH가 주변 상권에 피해가 많은 농수산식품 등을 제외한 제품들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롯데쇼핑 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SPH와 롯데쇼핑은 "쇼핑센터 내 마트는 대형마트 규제를 받지 않는 농수산물 등 1차 상품이 50%를 차지한다"며 "초기 허가 단계에서 농수산물 50%를 포기한 것은 구청이 허가를 쉽게 받으려면 쇼핑센터로 하고 나중에 다시 변경하면 된다고 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대구 시내 4차 순환선 안에 대형마트 신규 입점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대구시의 방침은 9년 4개월여 만에 사실상 무너지게 됐다. 시는 2006년 12월 이후 이런 지침을 만들어 대구 시내 대형마트 입점을 규제해 왔다.

임태화 대구 북구청 경제진흥과장은 "일단 항소가 기각됐다는 말만 들었을 뿐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검토하지 못했다"면서도 "다음 주 중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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