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못에 옥상 카페, 동성로 '테라스' 허용

이달부터 '옥외영업' 규제 완화

이달부터 대구 수성구와 중구에서 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음식점 옥상이나 창가 등 탁 트인 공간에 마련된 식탁에서 차와 음식을 즐기는 모습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수성구청과 중구청이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고시(안)'를 마련해 수성구는 1일부터 중구는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옥외영업 허용 대상업은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며, 옥외는 해당 업소 사유지로 테라스 등을 일컫는다.

추진단은 "수성구가 전국 최초로 수성못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옥상영업을 허용하고, 중구도 전국에서는 드물게 도심지인 동성로 일원에 대한 옥외영업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며 "대구의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명물 카페 거리 등장까지 기대된다"고 했다.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은 그동안 엄연한 불법이었다.

탁 트인 야외공간을 선호하는 젊은 고객들을 위해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숍이 자투리 공간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음식을 판매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지만,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담당 관청에 적발되면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까지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규제완화를 요청하는 시민들의 의견이 접수됨에 따라 추진단은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초단체장이 장소와 시설기준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추진단은 구'군을 상대로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홍보했고, 작년 말 대구시 최초로 달성군과 동구가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수성구, 중구에 이어 서구, 남구, 달서구도 옥외영업 활성화에 동참할 것으로 추진단은 내다봤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에도 외국에서 볼 수 있는 카페거리나 음식거리가 많이 생겨 지역 명물로 자리 잡아 대구가 '다시 오고 싶은 도시, 색깔 있는 멋진 도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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