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 신일수 판사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서 트럭에 실은 시너를 떨어뜨려 인명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주 모(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로주 씨 소속의 회사 대표 A 씨에게 벌금 450만 원을, 공장장 B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주 씨는 작년 10월 26일 낮 12시 8분께 3.5t 화물차에 시너 5천400㎏을 실은 채 달리다가 상주터널 안에서 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1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는 당시 '터널 안 차선도색 작업'이란 안내표지판을 제대로 보지 않고 시속 90㎞로 달리다가 서행하는 앞 차들을 뒤늦게 발견, 1차로에서 2차로로이동하면서 급제동했다가 전도 사고를 냈다.
트럭에 실린 시너 일부가 도로 바닥에 떨어진 뒤 불이 나 6.5t 트럭 운전사가 숨지고 다른 운전자 16명이 다쳤다.
특히 주 씨는 3t 이상 트럭 운전에 필요한 1종 대형면허를 따지 않고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 판사는 "대형사고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위험물을 다루면서 안전 운전을 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망 피해자 유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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