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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위탁업체 선정 비리 초교 교장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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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이 위탁 업체 선정 등의 비리 혐의(본지 3월 9일 자 9면 보도)를 받고 있는 A초교 교장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대구시교육청은 3일 "익명의 제보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자유게시판에 올린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며 "한 달간의 감사 끝에 문책성 인사와 함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있다. 해임 처분 시 퇴직금의 75%, 파면 처분 시 퇴직금의 절반만 받을 수 있다. 감사 결과 해당 학교장은 2013년 3월 방과후 학교 위탁업체 선정, 강사 채용 등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장은 비리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교사와 학부모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정황이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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