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지자체의 세무조사 권한, 기업과의 상생 우선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정부가 2013년 12월 지방세법을 고쳐 지자체에도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부여한 뒤 상공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9, 12월 지자체 세무조사 권한의 국세청 일원화를 요구하는 성명과 입장을 발표했다. 올 들어 지난달 10일 대한상공회의소도 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일원화를 강하게 건의했다.

이 같은 국내 대표 경제단체의 잇단 반대 행동은 물론 수긍할 만한 측면도 있다. 기업은 대체로 전국에 사업체를 두고 영업 활동을 한다. 그런 만큼 국세청은 물론 다른 지자체로부터의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자체가 기업에 민원을 떠넘기는 수단 등으로 세무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마음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기업 활동 위축은 피할 수 없다. 결국 경제단체의 반대 이유는 기업 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칠 옳지 않은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기우(杞憂)일 수 있다. 먼저 정부가 2014년부터 법을 시행하면서 지자체의 세무조사를 3년 동안 유예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기업체나 지자체가 미리 대처해 그 같은 일의 발생을 막고 법 적용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게다가 요즘 지자체는 저마다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될 기업이 절대 필요한 탓이다. 이처럼 지역 기여가 큰 기업을 근거 없는 세무조사로 자칫 떠나보낼 어리석은 일을 할 지자체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독약'이 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관련 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과세권을 인정한 만큼 기업은 정부와 지자체를 신뢰해야 한다. 지자체 역시 기업체의 고민을 깊이 잘 헤아려야 한다. 기업과 지자체는 지역을 살리고 살찌우는 동반자 관계다. 따라서 권한이 상대를 해치는 칼이 돼서는 안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방미심위의 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청와대가 직접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밝...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회사의 출입 관리 절차에 반발해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현대차는 공...
충남 아산에서 한 50대 승객이 택시 기사에게 70차례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히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다. 사건은 지난 5일 아산시...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4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군사·안보 책임자인 알리 라리자니가 미국의 공격에 대해 중대한 오판이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