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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자체의 세무조사 권한, 기업과의 상생 우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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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3년 12월 지방세법을 고쳐 지자체에도 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부여한 뒤 상공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해 9, 12월 지자체 세무조사 권한의 국세청 일원화를 요구하는 성명과 입장을 발표했다. 올 들어 지난달 10일 대한상공회의소도 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세무조사 일원화를 강하게 건의했다.

이 같은 국내 대표 경제단체의 잇단 반대 행동은 물론 수긍할 만한 측면도 있다. 기업은 대체로 전국에 사업체를 두고 영업 활동을 한다. 그런 만큼 국세청은 물론 다른 지자체로부터의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자체가 기업에 민원을 떠넘기는 수단 등으로 세무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마음도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기면 기업 활동 위축은 피할 수 없다. 결국 경제단체의 반대 이유는 기업 활동에 나쁜 영향을 미칠 옳지 않은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기우(杞憂)일 수 있다. 먼저 정부가 2014년부터 법을 시행하면서 지자체의 세무조사를 3년 동안 유예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기업체나 지자체가 미리 대처해 그 같은 일의 발생을 막고 법 적용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게다가 요즘 지자체는 저마다 기업 유치에 힘쓰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될 기업이 절대 필요한 탓이다. 이처럼 지역 기여가 큰 기업을 근거 없는 세무조사로 자칫 떠나보낼 어리석은 일을 할 지자체는 없다. 그것은 오히려 '독약'이 될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관련 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과세권을 인정한 만큼 기업은 정부와 지자체를 신뢰해야 한다. 지자체 역시 기업체의 고민을 깊이 잘 헤아려야 한다. 기업과 지자체는 지역을 살리고 살찌우는 동반자 관계다. 따라서 권한이 상대를 해치는 칼이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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