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대구 북을 새누리당 양명모 후보와 무소속 홍의락 후보가 연일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다. 전날 홍 후보와 양 후보가 '컷오프와 전략공천' 을 둘러싸고 공방을 펼친데 이어 4일에는 홍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2라운드 공방전을 펼쳤다.
양 후보는 이날 한 언론 보도내용을 빌려 홍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확인된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홍 후보가 의원 시절 회계책임자 겸 보좌관에게 정치자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아 선관위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았고 뒤늦게 제출한 차용증에도 변제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것.
양 후보는 "홍 후보가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 되더니, 이제는 공직선거법까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 후보는 해당 보도내용 중 '선거법 위반'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해당 기사는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라고 명기하고 있으나, 관련 그래픽은 '선거법 위반'으로 단정지었다는 것이다. 홍 후보는 해당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정했다.
홍 후보는 "대구에서 활동하다보니 후원금이 잘 걷히지 않았다. 그래서 정치자금은 아내로부터 차입해 사용했다. 일시적 부족분을 회계책임자가 임의로 충당한 경우가 있어 발생한 사안이다. 다만 관리 소홀에 대해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돈으로부터 깨끗한 정치인이고자 노력했다고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또 "탈당(3월 21일)후 14일 안에 처리해야 하는 '국회의원 정치자금 해산보고'를 이날 완료했다. 회계책임자에 대한 차입금 전액 및 연1.7%의 이자 상당액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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