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된 업체 대표 등과 함께 제주도로 부부동반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상주시청 공무원들에 대한 상주시의 자체감사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상주시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상주시내 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등과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골프여행을 갔다 온 당시 회계과 계약담당 A씨(6급)와 상주시 산하 사업소장 B씨(6급)에 대해 각각 훈계와 주의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상주시는 접대의혹에 비중을 두고 감사했지만 해당 공무원들이 여행을 다녀온 3일 후 자신과 부인 몫의 비용을 추후 여행사 계좌로 송금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신(행동강령위반)만 문제 삼아 경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8일 상주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시민 안모 씨가 실명으로 "지난해 12월 공무원 A씨와 B씨 부부가 2박 3일간 제주도 골프관광과 향응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해당 업체 이름과 대표자, 공무원 2명의 실명을 언급하자 상주시는 감사에 나섰다.
상주시 감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 부부 4명과 업체 대표를 포함한 7명이 651만원의 경비로 제주도에서 2박 3일간 골프와 관광을 즐긴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
상주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여행사에 먼저 입금을 하고 출발하는 게 정상적이지만 해당 여행사 대표가 공무원과 친분이 있어 항공료'식대'숙박비'골프장 비용 등을 여행사 측이 현지에서 먼저 계산하고 추후 나눠 내기로 했다는 양측의 진술을 받았다"고 했다.
하지만 직무와 관련된 업체 대표와 공무원이 함께 외상으로 골프여행을 다녀왔으며 여행을 다녀온 뒤 각자 비용을 정산했다는 감사결과에 동종 여행업체들은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상주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비용 결제 과정이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상주시의 공직 기강 다잡기 시책과는 동떨어진 솜방망이 징계"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가 개정해 지난해 12월 시행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경우, 직무와 무관하고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인 경우에도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해임'파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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