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회장 권오준)가 이달부터 '반부패 준수지침'을 제정'시행해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표준 준수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포스코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임직원들이 미국 FCPA(해외부패방지법), 영국 뇌물수수법,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국내법 등 주요 글로벌 반부패 법규 및 표준에 대한 인식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실제 업무에서도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침에는 접대 및 편의 제공 시 준수사항, 해외 비즈니스에서의 급행료 금지원칙, 대리인과의 업무추진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지침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해 반부패 관련 신고 및 내부고발자 보호, 처벌 및 보상 관련 항목도 만들어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의 비즈니스에서 반부패 준수는 선택이 아닌 생존 차원의 필수 요건으로서 철저한 준수가 필요하다"며 "반부패 준수지침 제정과 시행으로 포스코의 글로벌 윤리 준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반부패 준수지침은 전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규'매뉴얼 앱에 올릴 예정이며, 정도경영실은 그룹사와 거래상대방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게도 지침을 확산하고 함께 준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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