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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뿌린' 석산 브로커 구속…돈 사용처 드러날까 영덕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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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산개발 슬러지 반출로 구속, 인허가 관려 대외 민원 무마

영덕의 한 석산 브로커 A(49) 씨가 지난달 22일 구속된 것으로 알려지자 영덕군이 술렁이고 있다. 그가 검찰에서 입을 열 경우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다칠 것이라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따르면 A씨는 석산 작업 과정에서 나온 슬러지를 육상골재장에 매립재로 반출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6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는 석산 브로커다. 당시 A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영덕 한 석산의 골재 인허가와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대 언론 문제 등을 해결해 주겠다"며 외지 출신 석산 대표 B씨에게 접근, 5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후 석산 대표 B씨와 합의를 하고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불구속 상태로 2심 재판 중 이번에 다시 구속됐다.

A씨는 영덕에 인연이 없는 B씨를 대신해 석산 사업의 대외적인 모든 문제를 처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주민 그리고 기자들을 상대하면서 갑자기 졸부나 된 것처럼 돈을 펑펑 뿌리고 다녔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이 때문에 이번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향후 경찰의 송치, 그리고 검찰의 기소 과정에서 A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5억여원의 사용처를 밝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영덕의 한 주민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고 채굴작업을 하려면 그 과정이 여간 까다롭지 않아 석산은 그간 온갖 유착'로비설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라며 "이번 수사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토착비리를 없애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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