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기 조직의 2인자 강태용(55)이 6일 2차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 심리로 진행한 공판에서 강태용의 변호인은 전체 혐의 가운데 횡령, 배임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전혀 관련이 안 된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희팔과 함께 4조원대의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인 부분과 경찰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 범죄 수익금 은닉 혐의 등은 대체로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검거돼 한국으로 압송된 강태용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횡령), 배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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