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이 7일 롯데쇼핑과의 행정소송에서 패한 뒤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연내 칠성동에 롯데마트가 개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청 관계자는 "롯데가 칠성시장 등 인근 상인들과 '상생 협약'을 했고 지역민 채용 등 지역 기여도 방안을 밝힌데다 1'2심에서 패소한 만큼 상고는 소모적인 소송이란 판단에 개점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마트 개점을 앞두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남아 있다.
인근 상인들이 신선식품 판매 비율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데다 롯데가 추진하고 있는 '창고형 할인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초 북구청이 소송 전에 나선 이유도 롯데마트가 주변 상권에 피해가 많은 농축수산물 등을 제외한 제품들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뒤 막상 개점을 앞두고 입장을 변경한 탓이다.
롯데마트 칠성점이 창고형 매장이 될지도 논란거리다. 롯데 측은 2014년 6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지하 1~2층을 창고형 할인점으로 명시했다. 창고형 매장은 기존 마트보다 품목 수를 줄이고 대용량 박스 상품을 위주로 10~15%까지 싸게 판매하는 곳이다. 장경훈 칠성종합시장연합회 회장은 "칠성종합시장은 중도매 점포가 많아 창고형 매장은 곤란하다"면서 "롯데 측으로부터 창고형 매장은 하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은 받아 놓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롯데 측은 "신선식품 매장 규모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지만 상생 협력 합의서도 체결한 만큼 앞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며 "창고형 매장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매장으로 가닥은 잡고 있지만 아직 확답을 하기는 이른 것 같다"며 명확한 입장 제시를 미루고 있다.
한편 롯데마트 칠성점 개점으로 추후 도심 내 대형마트 입점 시도를 막기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심 지역인 칠성동에 대형마트 입점이 확정된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형마트가 입점을 시도하면 막을 명분이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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