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기기사 자격증 보유 직원 허위 등록 업주 입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동경찰서는 6일 전기기사 자격증 보유 직원을 허위 등록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운영한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A(48) 씨를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7년 1월 2일부터 최근까지 안동 지역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상 전기기사 자격증 보유자 6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2명만 고용하고 나머지 4명은 월 50만원에 자격증만 대여해 허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격증을 빌려준 B(35) 씨 등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이 업체가 챙긴 부당이득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가 열흘도 남지 않은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지원하며 '보수 결집' 분위기를 조...
반도체 업계의 호황 속에서 관련 직종 종사자들의 급여는 사업장 규모와 고용 방식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사업 성과의 1...
배우 최준용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스타벅스를 응원하는 인증샷을 공개하며 논란에 휘말린 스타벅스를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스타벅스가 ...
미국 백악관 인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머물던 중 총성이 울리며 비밀경호국(SS)와 FBI가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