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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사 자격증 보유 직원 허위 등록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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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는 6일 전기기사 자격증 보유 직원을 허위 등록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운영한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A(48) 씨를 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7년 1월 2일부터 최근까지 안동 지역에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상 전기기사 자격증 보유자 6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2명만 고용하고 나머지 4명은 월 50만원에 자격증만 대여해 허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격증을 빌려준 B(35) 씨 등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이 업체가 챙긴 부당이득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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