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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생에 40분간 머리박기 체벌시킨 50대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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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교육청 학생들 심리치료 진행…경찰 교육목적 넘은 체벌여부 조사

경북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과도한 체벌을 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7일 영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담임교사 A(54) 씨가 자신의 반 학생 B(12) 군에게 40분간 머리 박기, 무릎 꿇고 손들기 등을 시켰다. 또 A교사는 B군에게 "'누군가에게 문구용 칼로 친구 손등을 그어라' '옆 친구의 옷을 쓰레기통에 넣어라' 등과 같은 지시를 받으면 실제로 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교사는 교과수업 시간에 교과전담 교사로부터 'B군의 태도가 좋지 않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같이 체벌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교육지원청 등은 이번 주부터 피해 학생을 비롯한 해당 반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진행하기로 했다. 영주경찰서도 교육 목적을 넘어선 과도한 기합, 체벌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북도교육청'영주경찰서 관계자는 "'칼로 친구 손등을 그어라'는 등의 부적절한 말은 교사가 학생에게 '친구에게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유도하려는 훈계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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