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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단속 CCTV 탓 손님들이 안 와" 상인들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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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도로 설치 늘리자… 주택가 주민들은 "불법주차 단속을"

대로변에 설치되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가 골목길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새로운 갈등을 낳고 있다.

골목길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아파트 단지 등의 주민들은 환영하지만 식당이나 편의점 업주 등은 주차 단속으로 영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대구에는 고정식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220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10% 정도는 이면도로(골목)에 설치된 상태며 점차 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정식 CCTV의 이면도로 설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최근 대단지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단지 진출입로에 불법 주정차가 돼 있으면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친다"면서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달서구는 다음 달에 죽전네거리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 진출입로에도 CCTV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반발도 적잖다.

지난해 고정식 CCTV가 설치된 수성구의 한 아파트 진출입로 주변 상인들은 "장사를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이곳 식당 주인들은 "100m도 안 되는 도로에 CCTV가 2개나 설치돼 있다"면서 "손님들이 단속 지역인 것을 알면 식당에 들어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가버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구청들은 주민과 상인 사이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서구청 인근의 한 아파트 진출입로는 CCTV 설치로 상인들이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단속 기준을 완화했다.

CCTV 설치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특히 아파트 진출입로의 경우 주민과 상인 사이에 의견 충돌이 심해 자주 계도하거나 고무 탄력봉을 설치하는 등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용 교통안전공단 박사는 "복잡한 이면도로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사고 원인이 되는 만큼 CCTV 설치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도로의 구조와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해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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