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 공사 발주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본지 11일 자 11면 보도)을 받고 있는 영주시가 경찰의 내사가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해당업체에 또다시 수의계약(시 자체 계약)을 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영주시는 지난해 12월 경찰의 내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영주 부석면 남대리와 충북 단양군 의풍리 마포천 힐링길 조성사업을 하면서 의혹이 제기된 D사와 자재비 포함 4억3천만원 규모의 데크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통상적으로 목재 자재를 포함한 데크공사의 경우, 수의계약 한도를 넘으면 자치단체는 주로 조달청을 통한 계약 또는 입찰로 업체를 결정한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수해복구 등 긴급상황이 아니라면 하수도공사 등 일반 공사는 2천만원, 데크공사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사도 2억원 이상 되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
하지만 영주시는 "D사가 '완충바닥기능 및 이동식 지주기초 일체형 목재데크'라는 성능인증을 보유하고 있고 지역에 공장을 둔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기자가 확인한 결과, D업체는 영주의 한 농공단지에 소규모 공장을 건설, 지난해 8월 공장 등록은 했지만 실제로 성능인증을 보유한 공장은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D사와 같은 성능인증을 보유한 업체가 6곳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영주시내 한 농공단지에도 1개 업체가 이 인증을 갖고 있었다.
영주시내 한 업체 관계자는 "지역업체는 2년 동안 영주시청 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는데 외지업체는 12억원이나 되는 물량을 수의계약으로 받아갔다"며 "누가 봐도 영주시의 특혜"라고 하소연했다.
한편 영주경찰서는 영주시 자전거공원(녹색관광정거장) 조성 공사와 관련, 영주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특정업체 특혜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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