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예진, 건물 세입자와 소송 진행…"법정 다툼은 개인 사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진. 손예진 인스타그램
사진. 손예진 인스타그램

93억 상당의 건물주인 배우 손예진이 세입자와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12일 오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손예진(본명 손언진·34)이 건물 세입자 A씨(55) 등 두 명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 재판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월 서울 서교동 합정역 근처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을 93억5000만원에 매입한 손예진은 A씨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가게를 비우지 않자 같은해 9월 이에 대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권리금 명목의 보상금을 받아야 가게를 비울 수 있으며, 그 전에는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손예진의 소속사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 측은 한 매체를 통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사정이라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계약을 진행한 중개인을 통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