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며 가짜석유를 대량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경위급 경찰관 A(49)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경찰관 신분으로 대구 달서구와 동구에 주유소를 차려놓고 2014년 10월 16일쯤부터 이듬해 8월 13일까지 화물차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5억2천여만원의 가짜 석유제품 67만9천ℓ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정상 석유제품에 석유화학 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석유를 만들었다. 주유소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관리했다. 또 제보에 의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무상 알게 된 주요 제보자 정보를 동업자에게 누설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파면됐다.
재판부는 "가짜석유 제품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것은 환경을 오염시키고 석유제품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는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더구나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 신분으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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