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태환 후보 재산 축소" 구미을 막판 변수로

선관위, 장 후보 이의신청 인용결정…김 "담당자 실수, 책임 나에게 있어"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무소속 김태환 후보의 재산 축소 신고에 대한 새누리당 장석춘 후보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김 후보가 서울 방배동 자택 U빌라의 공시지가 15억2천800만원을 8억8천43만2천원으로 6억4천756만원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장 후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김 후보에 대해 경고처분 후 이의신청 인용결정문을 투표소에 벽보게시한다"고 밝혔다.

정확한 재산내역을 공개할 의무가 있는 공직 후보자가 재산을 축소'누락 신고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에 해당한다. 후보자의 경력, 재산 등의 허위사실 공표는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할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12일 오전 구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상황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김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일일이 확인해 보지 않고 서류를 준비한 담당자의 실수이긴 하지만 그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사과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장석춘 후보 측은 "12일 김 후보를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장 후보 측은 "무려 8년간 가액 변동 없이 재산 신고를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이는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시민들을 기만한 행위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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