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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후보 못 찍었다" 투표용지 입에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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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모(57) 씨는 제20대 총선 투표일인 13일 오후 5시 10분께 진성면 1투표소에서 후보자용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씩을 받았다.

김 씨는 기표소를 나오면서 "지지하는 후보를 찍지 못했다"며 투표용지 재발부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입에 넣고 훼손했다.

선관위 직원 등은 경찰에 고발했고 김 씨는 현장에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투표용지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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