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지후보 못 찍었다" 투표용지 입에 넣어

경남 진주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5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모(57) 씨는 제20대 총선 투표일인 13일 오후 5시 10분께 진성면 1투표소에서 후보자용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씩을 받았다.

김 씨는 기표소를 나오면서 "지지하는 후보를 찍지 못했다"며 투표용지 재발부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입에 넣고 훼손했다.

선관위 직원 등은 경찰에 고발했고 김 씨는 현장에서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투표용지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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