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울릉 태성해운 면허 취소, 승객 150명 항의 소동

대아해운 면허 무효 소송 승소

14일 오전 태성해운 우리누리 1호를 타고 울릉도 여행을 계획했던 승객들이 집단으로 항의하고 있다. 포항 배형욱 기자 pear@msnet.co.kr
14일 오전 태성해운 우리누리 1호를 타고 울릉도 여행을 계획했던 승객들이 집단으로 항의하고 있다. 포항 배형욱 기자 pear@msnet.co.kr

태성해운의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가 갑자기 취소돼 이 해운사 소속 우리누리 1호(534t)가 취항하지 못하게 됐으나 이를 모르고 표를 예매했던 승객 150여 명이 터미널에서 발이 묶여 태성해운 등에 단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14일 오전 11시쯤 포항여객터미널에서 승객 50여 명이 태성해운 매표소 입구에 몰려와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 50분 울릉도로 출항하는 우리누리 1호를 타기 위해 터미널에 나왔지만 출항 1시간 10여 분 전인 오전 9시 34분쯤 '면허 취소로 배가 뜨지 못하게 됐다'는 태성해운 측의 일방적 방송을 듣고 분통을 터뜨린 것.

예매 승객 중 100여 명은 대저해운 썬플라워호(2천394t'정원 920명)에 자리가 남아 10시 10분쯤 울릉도로 출발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인원은 터미널에 발이 묶였다.

이들은 포항해양수산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울릉도-독도 운항 대저해운 여객선 선라이즈호(422인승)를 포항에 입항시켜 오후 4시 30분쯤 울릉도로 입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나서야 화를 누그러뜨렸다.

한편 지난 2013년 당시 포항~울릉 노선을 가지고 있던 대아고속해운은 "포항해양수산청의 태성해운에 대한 조건부면허 발급은 부당하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에서는 대아가 졌지만 2심에서는 이겼고, 당초 소송 당사자였던 대아고속해운이 지난 2014년 포항~울릉 노선을 대저해운에 125억원에 매각한 뒤 소송 당사자가 대저해운으로 바뀐 가운데 대법원은 최근 2심 판결을 확정 지으면서 태성의 면허가 취소됐다.

포항해양수산청은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저해운과 협의, 썬플라워호의 운항 횟수를 하루 1회에서 2회로 늘리는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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