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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 시 보안카드·OTP 사용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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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따라 다양한 핀테크 적용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 시 보안카드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가 아닌 다른 인증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자금 이체 시 일회용 비밀번호 사용의무 폐지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변경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모바일뱅킹으로 계좌이체를 할 때 보안카드 및 OTP 사용의무를 폐지하고 금융회사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한 증권사의 경우, 지문인증만으로 모바일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을 검토했지만 현행 규정상 OTP 사용이 의무화돼 있는 탓에 신기술 적용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시스템 구축 비용과 보안성 등을 감안해 현행 OTP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휴대전화 인증, 지문인식 등 다양한 기술을 새로 적용할 수도 있게 된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3월 전자금융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한 바 있다. 아직 대다수 금융회사가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지문인증으로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모바일뱅킹 서비스가 시작되는 등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생기고 있다.

금융위는 다음 달 24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은 뒤 규제개혁위'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6월 30일 이전까지 법령'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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