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향촌동신파 조직원 무더기 징역형 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신흥 폭력조직인 '향촌동신파'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향촌동신파를 조직해 각종 이권 다툼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2) 씨 등 향촌동신파 조직원 36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처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2006년 조직을 결성한 뒤 위세를 과시하며 유흥업소 영업을 방해하거나 이권 다툼 과정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3년 12월 대구 다른 폭력조직 구성원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조직 간 싸움에 대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기강을 잡기 위한 내부 규범과 행동강령을 만들고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