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흥 폭력조직인 '향촌동신파'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향촌동신파를 조직해 각종 이권 다툼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2) 씨 등 향촌동신파 조직원 36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처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2006년 조직을 결성한 뒤 위세를 과시하며 유흥업소 영업을 방해하거나 이권 다툼 과정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3년 12월 대구 다른 폭력조직 구성원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조직 간 싸움에 대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기강을 잡기 위한 내부 규범과 행동강령을 만들고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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