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향촌동신파 조직원 무더기 징역형 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신흥 폭력조직인 '향촌동신파'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는 향촌동신파를 조직해 각종 이권 다툼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42) 씨 등 향촌동신파 조직원 36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처법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2006년 조직을 결성한 뒤 위세를 과시하며 유흥업소 영업을 방해하거나 이권 다툼 과정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13년 12월 대구 다른 폭력조직 구성원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자 조직 간 싸움에 대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기강을 잡기 위한 내부 규범과 행동강령을 만들고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고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할 것이라는 내...
진학사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와 직장인들이 가장 일하고 싶은 기업으로 CJ올리브영이 20%의 지지를 받아 1위에 올랐으며, SK하이닉스는 ...
인천지법은 동거남이 생후 33일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엄마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엄마는 아들이 학대받는 동...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