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9억원 초과 주택 및 오피스텔 보유자의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면 은행은 가입자에게 연금 형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구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만 가입하게 한 제한 조건을 풀고,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9억원 초과 주택이더라도 대출한도(100세까지 받게 될 월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는 현행과 같이 5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주택자 가입제한 규정도 없앤다. 지금까지는 합산 가격이 9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살지 않는 보유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 가입할 수 있었고, 합산 가격이 9억원 이상인 3주택자는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가입 제한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의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욕실, 부엌 등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이 갖춰졌는지를 살펴본다.
금융위는 약 7만1천 명이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안은 7월 중 국회에 제출되며, 이르면 하반기 중 시행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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