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민의당 "청년 고용·최저 임금 우선 처리"

4월 임시국회 대비 최고위원회의 "與 낙하산 인사 금지법도 통과"

국민의당은 21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노동'정치 관련 쟁점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법 등 청년실업 대책 가운데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며 노동 문제 해결에 힘을 실었다. 안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법제도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며 6천30원 수준인 법정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 천 대표는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엄격하게 감독할 법 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총선 이후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여권의 낙천'낙선인사를 대상으로 한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4월 국회에서 낙하산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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