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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청년 고용·최저 임금 우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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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대비 최고위원회의 "與 낙하산 인사 금지법도 통과"

국민의당은 21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노동'정치 관련 쟁점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법 등 청년실업 대책 가운데 여야 합의가 가능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며 노동 문제 해결에 힘을 실었다. 안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법제도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며 6천30원 수준인 법정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올리자고 제안했다. 천 대표는 사용자의 최저임금법 위반을 엄격하게 감독할 법 체계를 만드는 동시에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할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총선 이후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여권의 낙천'낙선인사를 대상으로 한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하며 4월 국회에서 낙하산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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