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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영세 안동시장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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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지청장 이정환)이 21일 복지재단 관계자에게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권영세 안동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권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죄)로 안동지역 한 복지재단 이사장 A(81) 씨와 이 재단 산하 수익사업장 대표 B(58) 씨를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현재 이 건과 별개로 회사자금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그해 5월 14일 당시 선거캠프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씨에게 현금 1천만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권 시장이 이 자금을 B씨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 시장의 직무실과 시 국장실, 주요 부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해왔다. 권 시장은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검찰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A씨의 복지재단이 수년간 시 보조금을 받아왔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해 수십억원의 혜택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13년 12월 재단 산하 별도 사업장의 기본자산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10억원의 자금을 A씨 개인 채무를 갚았지만 이를 시는 허가하고 묵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정환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은 "안동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박고 있던 복지재단의 대표가 안동시장 선거에 개입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공여한 구조적인 토착 비리를 적발했다"며 "전형적'고질적인 지역토착비리를 엄벌함으로써 지역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청렴도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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