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팔공산 일대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600ha 축소 변경안 승인

근린시설·휴게음식점 개설 등 재산권 확대

대구 동구 팔공산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이 대폭 줄어 주민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이로써 보호구역 지정 이후 33년 만에 주민 숙원이 해결됐고 더불어 팔공산 문화'관광산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21일 공산댐 상수원보호구역 축소 변경안을 담은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최근 환경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983년 1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950ha가운데 63%(600ha)가 해제되고, 520가구 1천200명의 주민 중 500가구 1천15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능성동과 신무동은 보호구역에서 제외되고 지묘동과 내동, 미대동, 미곡동, 용수동 등은 부분적으로 축소가 이뤄진다.

앞으로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10월쯤 보호구역 축소 내용이 고시되면, 그동안 금지된 일반주택 신'증축,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개설 등이 가능해 주민 재산권이 확대되고 생활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될 면적의 절반 정도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중복 규제돼 있고 나머지는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보호구역 축소를 위해 그동안 2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1994년부터 2006년까지 128억원을 들여 공산댐 상류지역 용수동과 미곡동 등에 오수관로 공사를 벌였고, 지난해부터 백안동과 미대동 등에 오수관로 공사를 시작해 2018년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연창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지역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자 환경부와 오랫동안 협의한 끝에 성과를 거두었다"며 "보호구역 축소로 인한 편익이 상수원 수질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오염 행위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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