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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임시회, 주요 법안은 20대 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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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두 차례 본회의 개최 합의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의가 21일 문을 열었지만 시작부터 개점휴업이다.

여야 모두 총선 이후 입법 동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 이견이 없는 일부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는 '밀린 숙제' 외에 각당이 추진하는 주요 법안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실무 접촉도 일주일 뒤에야 시작한다. 당초 25일로 잡혀 있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 회동은 27일로 밀린 상태서 다음 달 초순과 중순, 두 차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게 전부다.

여당은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통한 특조위 활동 연장과 테러방지법 개정 등을 내세우고 있다.

입법 권력 교체기에 열리기는 임시국회는 의원들이 당론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에 따라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각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47명 가운데 18명이 낙선하거나 낙천하는 등 입법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어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여야는 총선 후유증으로 또 당권 다툼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19대 마지막 임시회에 유종의 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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