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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야구장 맥주보이 허용… '부활'

사진. 연합뉴스 출처.
사진. 연합뉴스 출처.

야구장에서 맥주보이를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1일 야구장 관중을 대상으로 맥주를 판매하는 '맥주보이' 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맥주보이는 등에 맥주통을 짊어지고 관중석을 돌아다니며 원하는 관중들에게 호스로 종이컵에 맥주를 담아 파는 사람을 뜻한다.

최근 국세청과 식품의약안전처가 야구장에서의 맥주 판매가 위생 문제로 KBO에 맥주보이의 활동 금지 방침을 전달했다. 결국 최근 전국 야구장에서 맥주보이가 사라졌다.

그러나 KBO와 야구 팬들이 메이저리그와 일본프로야구에선 이런 식의 맥주가 일상적이며, 과도한 규제라고 항희하자 국세청은 맥주보이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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