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이 피의자를 찾는 과정에서 15년 만에 부자(父子) 상봉을 주선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대구지검 형사4부 소속 인덕용(45) 수사관이다. 인 수사관은 올 2월 지인과 함께 2014년 4월 동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37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고소된 A(35) 씨 사건을 맡게 됐다. 주점 주인이 고소를 했지만 피의자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중지된 상태였고, 동부경찰서는 올 초 사건을 다시 시작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 수사관은 피해 변상을 위해 A씨를 찾았지만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이 돼 있지 않았다.
인 수사관은 A씨 가족의 휴대전화 가입 내역을 확인해 연락을 시도했고 A씨의 아버지(61)와 연락이 닿았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고 있다는 인 수사관에게 "15년 전 경기도 안성에서 목장을 운영하다 빚보증을 잘못서 가정이 깨지고 아들과 헤어지게 됐고 아들을 찾으려고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도와달라"고 오히려 부탁했다. 부자의 딱한 처지를 들은 인 수사관은 A씨를 찾아내 아버지 소식을 전했고 A씨도 "그동안 아버지를 찾기 위해 안성경찰서와 천안경찰서 등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소재를 물었지만 '모른다'는 답변만 듣고 찾지 못했다"며 울먹였다.
부자는 최근 감격적인 만남을 가졌고, 인 수사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이번 일이 알려지게 됐다.
인 수사관은 "경미한 사건이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딱한 가정사를 듣게 돼 가족 상봉을 주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소한 사건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현재 A씨와 피해자 간 합의기간을 줬고, 합의 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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