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의자 소재 수소문하다 연락 끊겼던 부친 15년만에 상봉

대구지검 수사관 만남 주선 화제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를 찾는 과정에서 15년 만에 부자(父子) 상봉을 주선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주인공은 대구지검 형사4부 소속 인덕용(45) 수사관이다. 인 수사관은 올 2월 지인과 함께 2014년 4월 동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37만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고소된 A(35) 씨 사건을 맡게 됐다. 주점 주인이 고소를 했지만 피의자들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중지된 상태였고, 동부경찰서는 올 초 사건을 다시 시작해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인 수사관은 피해 변상을 위해 A씨를 찾았지만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이 돼 있지 않았다.

인 수사관은 A씨 가족의 휴대전화 가입 내역을 확인해 연락을 시도했고 A씨의 아버지(61)와 연락이 닿았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고 있다는 인 수사관에게 "15년 전 경기도 안성에서 목장을 운영하다 빚보증을 잘못서 가정이 깨지고 아들과 헤어지게 됐고 아들을 찾으려고 수소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 도와달라"고 오히려 부탁했다. 부자의 딱한 처지를 들은 인 수사관은 A씨를 찾아내 아버지 소식을 전했고 A씨도 "그동안 아버지를 찾기 위해 안성경찰서와 천안경찰서 등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소재를 물었지만 '모른다'는 답변만 듣고 찾지 못했다"며 울먹였다.

부자는 최근 감격적인 만남을 가졌고, 인 수사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이번 일이 알려지게 됐다.

인 수사관은 "경미한 사건이었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딱한 가정사를 듣게 돼 가족 상봉을 주선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소한 사건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현재 A씨와 피해자 간 합의기간을 줬고, 합의 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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