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6일 모 입시학원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원생들의 수강료를 가로챈 혐의로 A(39)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성구 한 학원에서 행정'경리 업무를 하면서 총 77차례에 걸쳐 2억600여만원의 수강료를 자기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돈 관리를 전담한 A씨는 일부 원생과 학부모들에게 수강료 납부 안내 문자에 자신의 은행 계좌를 기재해 매달 일정 부분의 수강료를 계속 빼돌렸다. A씨의 범행은 후임 실장이 학원생 수와 입금액 등 학원의 전반적인 재정 현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횡령한 돈을 도박 자금과 개인 채무 탕감 등에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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