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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참저축은행 100억원대 불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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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신용공여 혐의 검찰 조사

참저축은행 전직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및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금융감독원등에 따르면 참저축은행 전 대표이사와 전 임직원 10여 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과 신용공여 금지 등 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참저축은행은 전직 대표와 관련 임직원들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신용공여(대출)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용공여를 할 당시 계열사나 차명회사, 지인의 명의 등을 빌려 불법적으로 저축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았고, 금액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 자금은 모회사인 참엔지니어링으로 흘러갔고, 은행 측은 불법 대출에 가담한 임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임직원들도 참여했다. 지난 2014년에는 당시 대표이사'본부장 등의 명의로 대출해 대주주인 참엔지니어링에 1억7천만원을 대여해주고, 이듬해 특별상여금 형식으로 이들에게 최대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금자의 돈으로 신용공여를 해주고 이 돈을 다시 상여금을 통해 보전해 주는 것은 횡령'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대주주나 임직원, 그들의 친족 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또 참저축은행이 대주주인 참엔지니어링㈜과 함께 체육행사를 열면서 소요된 5천600만원을 참저축은행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임한 대주주가 법인카드로 사용한 3천900만원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 1975년 안동상호신용금고로 출발한 참저축은행은 2010년 대구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06년 참엔씨(현 참엔지니어링)로 대주주가 변경됐다. 모회사인 참엔지니어링의 경영권을 두고 2014년 12월 전 최대 주주이자 회장인 한인수씨와 전 대표이사 최종욱 간 다툼이 발생하면서 참저축은행도 분쟁에 휘말렸다.

그러다 김인한 유성건설 회장이 지난해 말 참엔지니어링의 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대주주로 올라서면서 경영권 분쟁이 일단락됐다. 지난 1월에는 김용섭 대표이사가 취임했다. 현재 임직원 수 107명에 거래자 수는 2만여 명, 여신규모는 3천9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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