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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잘못 계약한 탓에 날려버린 혈세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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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에 적발

구미시가 감사원 특별감사에서 계약 업무 소홀로 1억여원을 날린 사실이 적발됐다.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에 대해 채권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 선금을 지급, 시공사가 부도나자 1억원 이상 손해를 입은 것이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례적으로 날린 돈 일부를 물어내라는 배상 처분까지 받았다.

구미시는 2012년 1월 A사와 국가4단지를 연결하는 디지털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2공구)에 대한 시공 계약(공사금액 40억원)을 체결한 뒤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선금 15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사업 물량 증가 등으로 계약금액이 당초보다 7억4천여만원 늘고 공사기간 만료일도 5개월 늘어났다.

이렇게 되면 공사기간이 늘어난 만큼 보증기간이 연장된 보증보험증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A사는 보증액을 늘리지 않았다.

2012년 가을, A사는 부도가 났고 구미시가 선금으로 지급한 돈 15억원 중 공사가 진행된 부분(13억1천만원어치)을 빼고 1억9천만원어치의 공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이 돈이 공중에 떴다. 보증보험회사가 책임져야 할 금액 7천600여만원은 건졌지만 구미시는 1억1천400여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구미시 계약부서 공무원 3명에게 각각 1천만~1천200만원을 배상토록 하고 구미시에 주의조치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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