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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선린병원 회생 인가 연기…한동대 "채권 108억 포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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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서 2주간 연기 요청…병원 측 "권리 주장시 회생 불가"

포항선린병원의 회생계획 인가 의결일이 한동대학교의 요청에 의해 2주간 연기됐다.

지난달 31일 포항선린병원은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에서 진행된 회생계획 인가 의결을 위한 첫 채권자집회에서 한동대가 회생채권에 동의하지 않아 무산됐다며 한동대의 적극 협조를 부탁했다.

하지만 한동대는 선린병원과 법인 분리과정에서 지급한 병원직원 퇴직금(83억7천만원)과 법정이자비용(35억8천만원) 중 앞서 받은 11억5천만원을 제외한 108억원 대부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동대 측은 "108억원이 회생채권에 포함됐기 때문에 3%의 채무변제율만 보장받고 나머지 채무에 대한 권리는 모두 포기해야 한다. 앞으로 학교 운영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사회의 고심이 크고, 내부에서는 해당 채권이 직원들의 퇴직금에 의해 생긴 것이기 때문에 공익채권으로 분류, 33%를 보장해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린병원 측은 "공익채권인 직원들의 급여는 인수합병을 진행한 은성의료재단에서 돈을 내놓으면서 비율이 33%로 높아진 것이다"며 "한동대가 채권 권리를 계속 주장할 경우 병원회생이 불가능하고, 결국 어느 쪽도 남는 것이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동대가 통 큰 양보로 병원을 살려준다면 앞으로 학교 측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회생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담보회생채권자의 75%와 일반회생채권자 66.7%의 동의가 필요하다. 금융권이 대부분 갖고 있는 담보회생채권은 이미 확보됐고, 일반회생채권도 영생약품(60여억원)이 동의하면서 상당 부분 정리가 된 상태다. 한동대가 보유한 일반회생채권 108억원만 정리되면 선린병원 전체 채권 300억원에 대한 동의가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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