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를 착각해 잘못 빠져나간 차량이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이미 낸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다음 달 1일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구를 잘못 나간 운전자는 짧은 거리를 오가고도 기본요금을 두 번 내야 했다. 이를 피하려고 무리하게 차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도 뒤따랐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로 연간 약 750만건, 68억원(지난해 기준)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다.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와야 하고,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만 해당한다. 횟수는 차량당 한 해 3회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의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온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하이패스 단말기에서 별도의 감면 안내는 나오지 않는다.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가면 기본요금이 곧바로 차감되지만, 민자고속도로로 나간 경우에는 착오진출 여부 판단에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차감된다. 자동 차감 대신 직접 환급을 원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고속도로 통행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를 할인받는다.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운영된다.
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영업소에서 미리 등록한 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꽂고,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 또는 모가 탑승해 하이패스차로를 지나면 바로 할인이 적용된다. 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거쳐 간 경우에는 할인되지 않는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통행료의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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