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매 프리즘] 지상권과 임차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민법상 물권인 지상권과 달리 임차권은 채권

지상권은 제한물권(制限物權)으로서, 타인의 토지를 직접'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용익물권(用益物權)이다. 이는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전세권상의 지상권, 저당권상의 지상권, 가등기담보법상의 지상권, 입목법상의 지상권이 있다. 후자에는 분묘기지권이 있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지하 포함)에서 정해진 기간(건물 및 수목의 경우 5년 이상 30년 이하) 동안 건물, 공작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법상 물권(物權)이다.

전세권은 임차인(전세권자)이 일정금액의 전세금을 임대인(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보관)함으로써 계약기간 동안 당해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 반면 임대인은 전세금의 이자수입을 차임(사용료)에 갈음하는 방법으로써, 민법에 규정된 8가지 물권 중 하나이다.

임차권은 민법 제618조(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에 규정돼 있듯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물권인 지상권 및 전세권과 달리 단순 채권(債權)일 뿐이다.

한편 주택에 대한 임차권은 민법에 대한 특례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 일방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물권과 유사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상가건물도 마찬가지이지만(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보증금과 월세(100을 곱한 금액)의 합계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제도는 임대인의 동의와 등기비용이 필요한 전세권 설정보다 편리하지만 전세권자가 갖는 경매신청권(민법 제318조)이 없어 임대차 기한이 경과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경매신청이 불가능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따른다.

다만 후순위 임차인일지라도 보증금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에는 최초근저당 등 물권보다 먼저 일정액을 배당하는 등 유리한 면도 없지 않다. 다만, 지역 및 최초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다르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