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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조명도 내진설계, 건축구조기준 7년 만에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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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중 '1㎡당 300kg→400㎏' 강화

건축물을 설계'시공할 때 따라야 하는 '건축구조기준'이 2009년 9월 이후 7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지난 4월부터 일본, 에콰도르 등 일명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일대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관련 학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확산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구조기준' 개정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 연구결과에 따른 지반계수 등을 사용했던 기존 내진설계와 달리 그동안 우리나라 지반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국내 지반특성을 반영한 내진설계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굴뚝, 조명기구, 광고판, 유리창 등에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에 적용되는 내진설계 기준이 신설됐다.

비구조요소는 건축물에 영구히 설치되는 전기'가스'수도'통신설비 등이다. 이들은 건축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지진 등으로 파괴됐을 때 2차 피해를 부를 수 있는 탓에 내진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에는 독립벽체나 옥상구조물 등이 강풍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설계방법도 제시됐다. 또 풍하중 설계 시 적용하는 지역별 기본 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해야 하고, 지역별 기본 풍속 단위도 '5㎧'에서 '2㎧'로 세분화됐다.

아울러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병원'학교'도서관 등의 복도에 적용하는 '사용 하중'을 '1㎡당 300㎏'에서 '1㎡당 400㎏'로 늘려 더 많은 무게를 견디게 설계'시공하도록 한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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