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이 육아휴직자들에게 3개월째 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이하 경북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병원 직원들의 연금이 국민연금에서 사립학교직원연금으로 전환된 지난 3월 이후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지만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사학연금 가입으로 근로 조건이 열악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병원이 자체 예산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경북대병원을 제외한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은 노사 합의나 보수 규정을 신설해 1, 2개월 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의 육아휴직 급여는 1인당 월 100만원가량이다.
경북대병원 노조 관계자는 "병원 측은 이사회의 승인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서 "병원 측의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여성가족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북대병원은 "내부 일정 관계로 지급 시기가 늦어졌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이달 중 서면으로 임시이사회를 열고 승인이 나는 대로 급여일에 맞춰 소급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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